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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척체육센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
민원분야 돔경기장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척체육센터(이하 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돔경기장운영처장님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본 민원인은 센터에서 2025. 01. 04. 13시 자유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상안전요원(이하 요원) 중 한 명이 요원의 취지에 무관한 '파란색 투피스 긴 소매 셔츠'를 입고서 라이프가드 조끼를 착용도 하지 않은 채 근무에 임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는 상부 감시탑이 아니라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1시간마다 수영조 점검을 해야 함에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센터의 수영장 운영 방식
센터는 평일 및 주말에 수영장 개장 시, 요원을 2명 배치하고 있으며 요원은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 시 입수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반팔 차림을 하고,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빨간색 라이프가드 조끼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2. 상황의 요지
2025. 01. 04 13시 자유수영에서 근무하던 요원 남녀 각 1명(총 2명) 중 남자 요원은 근무 취지에 무관한 '파란색 투피스 긴 소매 셔츠'를 입고 근무하였고, 라이프가드 조끼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자 요원은 감시탑이 아닌 1층 좌상단(입구 측 기준) 구석에 플라스틱 의자를 배치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수영조 점검이 필요함에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영장에서 시민이 물에 빠지는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와이셔츠를 입고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조 내의 인원들을 고각에서 바라보기 용이한 감시탑이 멀쩡히 존재하는데도, 감시탑이 아닌 1층 구석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요원 '안전관리 의무' 업무를 망각했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영장 사고 발생 시 센터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참조).

3.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별표 6]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에 따르면,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은 상황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으로 본 민원인은 센터의 요원이 단순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며 근무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센터는 연면적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연별에 따라 화재훈련, 정전훈련 등의 작업은 꼼꼼히 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영장의 익사 사고에 대한 예방은 너무나 형편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요원은 단순히 입수, 출수 시간에 호루라기를 부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이 물에 빠지는 위급한 상황을 위해 2명씩이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사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장 사고 발생 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과실 책임이 생길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요원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느끼며, 해당 법령 위반 사항이 개선이 안 될 시 서울시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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