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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미성년자 화약류(홍염) 소지, 사용에 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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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월드컵경기장 | 작성자 | 강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2025년 1월 4일 18시 30분 경, 서울원드컵경기장 S석과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에서
10대 청소년 소모임이 화약류(홍염)을 터뜨려 사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약류 사용으로 인해 육교 일대에는 붉은색 연기가 크게 피어올랐으며, 해당 시간 육교 아래를 지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통해 바라본 결과 자칫 해당 연기가 화재로 오인되어 신고가 접수될 수 있던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홍염을 사용한 소모임은 이후 소모임의 SNS, 개개인의 SNS를 통해 홍염을 피우는 순간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업로드했으며, "Pyro is not a crime"이라는 문구를 함께 적어두며 화약류 사용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라면,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공공시설물인 서울월드컵경기장 내에서 화약류를 사용한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18조 1항과 2항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18조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소모임이 미성년자로 이루어진 소모임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 청소년 무리가 화약류를 소유하며, 이를 사용한 행위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19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약류 사용 순간이 담긴 사진을 첨부합니다. 화약류 사용 순간이 담긴 영상 https://fcseoulite.me/free/40064414 해당 시간 육교 아래를 지나고 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 https://fcseoulite.me/best/40060486 상술한 내용에 대한 즉각적 조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