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련 문의, 건의, 불만, 고충 등 시민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시민광장>시민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에서 해당내용을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게시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글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시민의소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목 | 강남역 오션센트럴비즈 분양사의 지하상가 홍보로 인한 불편 해소 요청 | ||
---|---|---|---|
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정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강남역 출구 및 지하상가에서 홍보중인 오션센트럴비즈 홍보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강남역 지하상가 및 출구에서 핫팩을 쥐어주면서 '10분만 보고 가라', '퇴근을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등의 말로 행인의 길을 막으며 거절의사를 표해도 계속 쫓아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제3조제1항에는 8. (물품강매, 호객행위 등)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통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에 과태료,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가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호객행위가 금지된 지하상가 내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요청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점에서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