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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립 장사시설 재사용신청 안내 관련 불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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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시립승화원 | 작성자 | 정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련 시설물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 부모님께서 수령하신 우편물 관련 불편사항 입니다. 저는 안내문 수령인의 자녀 입니다. 1. 안내문에 기재된 조례의 의무 이행(변경된 연락처 신고, 사용기간 만료 연장) -> 지금까지 상당기간(3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갑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니요? 고객에게 연락해봤는데 안된다 또는 언제 만료 예정이니 연장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신 적 있나요? 요즘 공공기관은 사전 안내를 잘해주시던데 여긴 아닌가요? 2. 어제 부모님께서 안내문 내용 문의 차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드렸는데 하루 종일 연결이 안됨 ->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전화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내문에 전화연결 어렵다고 쓰시면 면책되는 건가요? 평소 민원량을 감안해서 안내문을 보내셔야하는 건 아닌가요? 3. 안내문 보내실 때 신청서 양식을 함께 보내실 수는 없었나요? -> 귀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십니다)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러 접속해보니 신청서가 달랑 1장 이던데 우편물에 함께 동봉해주시는 것은 어려웠을까요? 장기간 귀 기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금번 보내주신 우편물 하나에 실망감이 큽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과, 혹시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