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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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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민원분야, 작성자, 답변관련여부, 공개/비공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고양이 학대 민
민원분야 어린이대공원 작성자 성OO
답변관련 해당없음,메일답변 공개(Y/N)
내용 금일 오후 1시경,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들꽃 허브나라" 구역에서 부적절한 동물 학대 행위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장소에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사료 및 물)와 보호용 쉼터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로 보이는 방문객 중 일부 어린이들이 고양이 급식 그릇을 집어 던지거나,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이를 인솔하는 교사는 별다른 제지나 통제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동물에 대한 명백한 위협 및 학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천 오리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보호 의식 결여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또는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우려를 유발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보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단체 방문객(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대한 사전 안전·윤리 교육 강화
- 인솔자(교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및 관련 안내 강화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점검

본 민원 사항은 필요 시 동물권행동 카라 및 관련 자원봉사 단체(공냥이 발자국)에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공공장소 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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