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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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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이용 절차 안내

와상장애인 회원등록

아래의 서류를 문자(1588-4388) 또는 팩스(02-2290-6518)로 제출

  • ①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③ (신규 회원의 경우)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의 경우 불요
  • ④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서류 제출 후 콜센터 ☎1588-4388로 유선 연락 통한 등록 신청 필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구급차 이용(지원 대상이 되는 이용내역)

  • 이용 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응급의료법」에 따라 병원 진료 외 목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이용 한도 : 편도 기준 월 10회(한 달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운행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 인천국제공항
    • *인접 12개 시·군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 (예)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인접 시군의 병원으로 이동하는 편도 건 : 지원 대상
    • 인접 시군에서 서울특별시 관내의 자택으로 귀가하는 편도 건 : 지원 불가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STIS장비(미터기)가 설치된 일반·특수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이후(등록 당일 포함) 이용 건부터 지급되며, 회원 등록 전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취합하여 구급차 이용내역이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예) 2026년 7월 1일~7월 31일까지의 내역을 8월 10일까지 제출

정산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각 이용건마다의

- 이송처치영수증

  • *구급차 업체에 요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업체명, 이동거리, 목적지, 요금의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함
  • *해당 구급차 업체에서 발급한 이송처치료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 인정)
  • *카드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병원 진료(방문) 증빙 서류(진료내역서, 접수증,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출력 또는 마스킹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지원금은 와상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직계가족 등)에 한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PDF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calltaxi119@sisul.or.kr로송부

지원금 수령

이용 내역이 있는 다음 달의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예)2026년 6월 이용 건에 대한 이용내역은 7월 20일 전후로 지급됨.

<구급차 유형별 기본요금 및 지원금액 한도>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

구급차 유형별 기본요금 및 지원금액 한도
구분 민간 사업자 구급차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구급차
특수 기본요금 : 95,500원
지원금액 : 91,500원
기본요금 : 63,600원
지원금액 : 59,600원
일반 기본요금 : 40,000원
지원금액 : 36,000원
기본요금 : 26,600원
지원금액 : 22,600원

*[지원 금액]=[구급차 요금]-4,000원
*[구급차 기본 요금]-4000원이 지원 금액의 한도입니다.

  • (예시1) 민간 특수구급차 이용, 추가요금이 붙어 95,500원 초과하여 나온 경우 : 91,500원 지원
  • (예시2) 민간 특수구급차 이용, 할인을 받아 86,000원이 나온 경우 : 82,000원 지원

*구급차 요금 체계 변동 시, 이용요금 및 공단 지원금 액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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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경제본부
담당팀 :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전화/ :
1588-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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