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서류를 문자(1588-4388) 또는 팩스(02-2290-6518)로 제출
서류 제출 후 콜센터 ☎1588-4388로 유선 연락 통한 등록 신청 필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와상장애인용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이후(등록 당일 포함) 이용 건부터 지급되며, 회원 등록 전에 이용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취합하여 구급차 이용내역이 있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예) 2026년 7월 1일~7월 31일까지의 내역을 8월 10일까지 제출
정산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각 이용건마다의
- 이송처치영수증
- 병원 진료(방문) 증빙 서류(진료내역서, 접수증, 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출력 또는 마스킹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PDF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calltaxi119@sisul.or.kr로송부
이용 내역이 있는 다음 달의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예)2026년 6월 이용 건에 대한 이용내역은 7월 20일 전후로 지급됨.
<구급차 유형별 기본요금 및 지원금액 한도>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
| 구분 | 민간 사업자 구급차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구급차 |
|---|---|---|
| 특수 | 기본요금 : 95,500원 지원금액 : 91,500원 |
기본요금 : 63,600원 지원금액 : 59,600원 |
| 일반 | 기본요금 : 40,000원 지원금액 : 36,000원 |
기본요금 : 26,600원 지원금액 : 22,600원 |
*[지원 금액]=[구급차 요금]-4,000원
*[구급차 기본 요금]-4000원이 지원 금액의 한도입니다.
*구급차 요금 체계 변동 시, 이용요금 및 공단 지원금 액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