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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설공단 대체계약직원(교체원) 2차 채용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8029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8/07/17 17:00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대체인력뱅크란?

 

 

-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하여 대체근로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인력풀(pool)을 구성

 

 

○ 대체인력뱅크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지

 

 

○ 임용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휴직 및 출산휴가 등 사유로 부서 충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분야 합격 순위에 따라 수시 임용

 

 

※ 임용일, 근로계약기간 등은 피대체인력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공단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충원 사유 미발생시 후순위의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초 근로계약 종료후에도 다시 인력풀에 포함(최하위 순번)되어 재임용

 

    가능합니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1회에 한하여 해당 순번 임용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인력풀 최하위로

 

 

    변경되며, 2회 임용 연기시에는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2. 대체계약직원(대체인력뱅크) 모집분야

 

 

 

※ 공고문 최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뱅크 인력풀(POOL)은 면접결과 순으로 최대 3명까지 구성됩니다.

 

 

※ 지원하시기전에 반드시 하단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응시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1명이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을 달리하여 중복

 

    등록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원서접수

 

 

○ 접수마감 : 2018. 7. 27.(금),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반드시 근무예정지와 지원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4. 채용시 근로조건

 

 

○ 신분 : 공단 계약직원관리내규의 일반계약직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시 1년이내로 하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체결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처우

 

 

- 급여 : 공단 보수규정 상 9급 1호봉 수준 (연 2천만원수준)

 

 

- 근로조건 : 주 소정근로시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 부여. 근무편성은

 

 

                    계절별·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야간근로의 경우 발생시 시급50% 가산 지급)

 

 

                    위 게재된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 연차 외에는 별도 유급휴일 없음

 

 

 

 

5. 상세 업무내용

 

 

 

▶ 상단의 응시자격 ①, ②를 모두 충족한 지원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18.8.6. ~ 18.12.31.

 

 

▶ 근무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본관 3층 

 

 

▶ 근무시간 : 09:00 ~ 18:00 (일 8시간, 주 40시간)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정명옥 ☏ 02-3405-4055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경우 지원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 주민등록초본 원본

 

 

-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근무 경력이 있는 회사 또는 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1577-1000 )

 

 

· 고용보험공단 ( www.ei.go.kr / 1350 )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1355 )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선발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이 유효한 응시자중 면접배수만큼 추첨하여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 점수가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가기준: 직무역량/고객만족/공직윤리/근무자세/팀워크

 

 

○ 면접배수 : 7명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선발인원 : 면접결과 순으로 최대 3명까지 구성

 

 

 

8. 기타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임용시 작성)해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회사가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 및 인사처 채용담당자

 

   

    배정수 (☎02-2290-6149, 7241, 7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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