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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3차)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11105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7/04/13 14:55

 

1. 2017년 서울시설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3차) 모집분야

 

부서

공고구분

공고번호

지원구분

채용인원

시급

(처우)

운영기간

청계천관리처

청계천

no.7585

수방안전

남 14명

6,470원

’17.5.15~10.14

교통시설

운영처

혼잡통행료

no.9396

혼잡통행료

징수원

여 1명

해당분야

 일반직 9급

수준

’17.5.1~.12.31

 

※ 16년도 동일분야 DB 지원서를 작성하셨던 분은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도 서류전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계약기간은 해당 분야의 운영기간 종료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연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로 발생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입니다.

 

※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조기 복귀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는 공고당 1명이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을 달리하여 중복등록

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하여 입직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다른 공고에 대하여 중복합격은

되지 않습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금번 채용의 예비합격

자는 동일한 근로조건(시급, 처우 등) 및 운영기간 공고에 해당 됩니다. 임용 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로 합니다.

 

※ 예비합격 유효기간 종료시부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서를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채용으로 전환됩니다. (본 공고문과 같은 게시공고는 생략됨)

수시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5. 선발방법’을 참조바랍니다.

 

 

 

2. 원서접수

 

○ 접수마감 : 2017. 4. 20(), 15: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상단 공고번호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 근무예정지와 지원 가능 요건을 우선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바랍니다.

 

※ 입사지원은 온라인 지원서 작성으로만 가능합니다.

 

※ 금번 선발시기(접수마감시기)를 놓치신 경우라도, 희망하는 분야에 지원서 상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시채용시 면접참석 개별통지가 있을 수 있음)

수시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5. 선발방법’을 참조바랍니다.

 

3. 근로조건 및 지원자격

 

[청계천 수방안전 급여지급 기준]

 

- 급여

시급

공통수당(월)

공통수당 지급기준

6,470원

급식비 1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처우개선비 176,000원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하여, 신규입사 및 퇴직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함.

* 15일 이상 근무자 전액 지급, 15일 미만 근무자 전액 미지급

- 근로조건 : 주 소정근로시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 부여. 근무편성은 계절별·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휴일 또는 연장근로 발생 가능 (발생시

시급50% 가산 지급) 위 게재된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 연차 외에는 별도 유급휴일 없음

 

[청계천] 수방안전 (계절적 업무)

 

근무부서

직무내용

모집인원

응시자격

청계천

관리처

- 청계천 안전관리(수방 : 출입통제, 시민대피 유도 등)

- 산책로 청소(하상, 수문 주변 쓰레기 등)

- 시민 안내 및 민원 처리

남 14명

별도 자격요건 없음

▶ 2017년 사업기간(해당분야 계약직원 운영기간) : 2017. 5. 15 ~ 2017. 10. 14

▶ 근무지 주소 : 서울시 청계천(청계광장~중랑천 합류부)

▶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말 및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음)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4급 홍창문 ☎ 02-2290-7110

 

[혼잡통행료 징수원 급여지급 기준]

 

- 급 여 : 해당분야 일반직 9급 수준

- 근로조건 : 주 소정근로시 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1일 부여. 근무편성은 계절별·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휴일 또는 연장근로 발생 가능 (발생시

시급50% 가산 지급)

위 게재된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 연차 외에는 별도 유급휴일 없음

 

[혼잡통행료] 징수원 (산가·육아휴직 등 대체근로자)

 

근무부서

직무내용

모집인원

응시자격

교통시설

운영처

-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 차량유형에 따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통행료 징수 및 정산

女 1명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 2017년 사업기간(해당분야 계약직원 운영기간) : 2017. 5. 1 ~ 2017. 12. 31

▶ 근무지 주소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요금소

▶ 근무시간 : 오전조 06:30~15:00 , 오후조 13:00~22:00

▶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5급 권병조 ☎ 02-2290-7223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 별도의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시

- 주민등록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1577-1000 )

- 고용보험공단 ( www.ei.go.kr / 1350 )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면접배수(예정)

- 청계천 수방안전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혼잡통행료 징수원 :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한 향후 운영안내

 

- 금번 채용시 작성하신 지원서는 우리 공단 “계약직DB 상시등록”을 활용한

것으로써, 위 합격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수시채용”을 위한

인재DB로 전환됩니다. 기존 합격자의 중도퇴사 등 긴급한 충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직DB'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이력서를 검토하여

향후 전형일정 및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금번 채용이 아니더라도 "계약직DB 상시등록“을 통하여 공단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사업분야에 단기 근무하실 분을 모집하고자 연중 상시로 입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력서를 등록/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됩니다.

 

- 계약 DB등록은 공고당 1명이 1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등을 달리

하여 중복등록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다른 공고에 중복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직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다른 공고에 대하여 중복합격은 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계약DB등록 유지중이더라도, 이력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DB 상시등록 홈페이지 이용안내

 

- (채용홈페이지) sisulhr.saramin.co.kr > 해당공고 선택

 

- (공단홈페이지) sisul.or.kr > 공단소개 > 채용정보 > 계약직DB 상시등록

 

6. 기타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회사가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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