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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게시글 내용
2016년 서울시설공단 전문직무(간호사) 경력채용 안내
작성자 인사팀 조회수 9778
등록 부서 경영전략본부
등록일 2016/05/26 09:25
학력, 연령, 성별, 어학 :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자)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 <별표1> 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모집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기준

일반직

7급

(수습)

간호사

(특수)

1명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보수수준 :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근 무 지 :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 및 공단 사업장
접수기간 : 2016. 6. 3(금) ~ 6. 15(수), 18:00
접수방법 : 별도 채용홈페이지(http://sisul.saramin.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인터넷 상 온라인 접수
<스캔본 파일 첨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면접전형시
- 주민등록초본 원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병적증명서 제출)
- 졸업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 간호사 면허증 사본
- 기타 응시원서상 기재한 내용(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별도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관련 자격ㆍ경력기간 등 종합검토 후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선발
인성검사
- 시행 예정일 : 2016. 6. 30(목) 온라인 시행
면접시험 : 관련분야 실무역량 검증을 통하여,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결정
- 시험 예정일 : 모집분야별 위 면접예정기간 중 1일 시행되며, 면접응시 당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 합격여부만 통지하고, 향후면접응시절차 및 일시 등은 별도 통지합니다.
2016. 11월 중 수습임용 예정
3개월 수습근무 별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일 시 : 2016. 6. 8(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공단 사업 및 인재상 소개, 채용개요 및 전형절차 설명, 실시간 질의응답 등
               ※ 방송시간, 채널 및 참여방법 등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동일인은 1개의 지원서만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본 채용공고와 같은 날 공고된
다른 분야 채용에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ㆍ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7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공단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인사팀 ☎ 02-2290-7158, 6149)

 

 

<별표1>  : 채용결격사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 12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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