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소개
▶ 우리 공단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대규모 시설물 주차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주로
이 시설물 주차장에서 시민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등)을 청소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환경미화 직무는 공영주차장의 위생·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시민건강과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접수기간 : 2014. 6. 3(화) ~ 6. 9(월), 18:00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입사지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버튼 클릭시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지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지원자격
▶ 기본자격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결격사유 별첨)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1956년 이후 출생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여건상 조정 가능
1) 주간근무 : 09시 ∼ 18시
2) 야간근무 : 18시 ∼ 익일 09시
※ 평일, 휴일 구분이 없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형태 : 3개월 수습근무 별도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무기계약직 바급) 임용
(정규직의 정년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만60세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 급여처우
- 급여수준 : 연봉 1,900만원 수준 (성과급 별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경영공시(주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 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64
4. 지원방법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 상단의 입사지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버튼 클릭시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지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지원시에는 지정서식에 맞게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지원서 자격란에는 반드시 보유중인 자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없이 탈락조치 됩니다)
▶ 기타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는 면접심사 응시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받습니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모집인원
▶ 정시합격자 9명
▶ 공단 업무사정에 따라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6. 전형일정
▶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일반적 인성사항과 판단능력, 수리능력, 응용능력 등의 직무능력을 검사하며,
전형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결과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수습근무 별도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무기계약직 바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인사팀 ☎ 2290-6144, 6146, 7146)
< 별첨1 : 결격사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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