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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사업운영본부장) 후보 공개모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10
등록 부서 관리자
등록일 2013/07/12 08:54
첨부

hwp 지원양식.hwp(22KB)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 후보 공개모집


 1,000만 서울시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할 역량을 갖춘 임원을 모십니다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상임이사(사업운영본부장) 1명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 공단 경영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해당 본부 사업(상가관리처,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을 관장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및 이사장 보좌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4.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분


   1.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분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서울시투자기관의 경영지원 또는 수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서, 2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4.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5. 국내.외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6. 특별히 소관분야 업무를 수행할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1해당)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서울시설공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5. 보    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7. 12(금) ~ 2013. 7. 29(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마감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133-739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15층 인사처)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A4용지 4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A4용지 4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참조)

 

8. 심사방법 및 임명절차
  ○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면접심사 실시
  ○ 임명절차 : 사업운영본부장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공단 이사장)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02-2290-6143, 6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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