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처리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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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7609 |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시설팀 | ||||||||||
등록일 | 2018/05/18 13:49 | ||||||||||
첨부 | |||||||||||
방치차량 처리예정 알림
복정역 주차장에 아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있고, 연락처 확인 불가 및 주차요금 미정산 상태로 주차장 운영과 시민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8.6.19(화)까지 주차요금 정산 후 해당차량을 출차(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강제처분 및 별도 행정벌 부과 조치됩니다. * 강제처분 : 견인 → 매각 또는 폐차 → 직권말소 - 아 래 -
※ 공고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담당자(☏ 02-2290-6200) 2018.5.18 서울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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