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경력직원(노무사) 채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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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조회수 | 7019 |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16/01/25 13:25 | ||||||||
첨부 | |||||||||
1. 채용 인원 및 수행직무
2. 자격(경력) 요건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자격(경력)에 해당하는 자 (단,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자격(경력)요건 : "국내 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며, 해당 실무경력 기간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을 포함함. ※ 경력 산정 기준일 : 서류접수 마감일 (2016. 2. 4)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근무조건 ○ 근무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인사처(15F) ※ 공단 입직 이후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출이나 순환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수준(성과급 별도) : 연봉 3,300만원 수준 (6급 5호봉 기준) ※ 공단 평균 호봉 기준으로 개인별 경력 산정에 따라 실제 지급 연봉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공시) : www.cleaneye.go.kr/programs/user/cleaneye/index.asp?ent_id=2007100264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서식을 내려 받으신 후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이메일(recruit@sisul.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메일계정의 경우 이메일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신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화(02-2290-7158) 주시기 바라며, 방문, 우편 등 기타 수단은 시행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 ⑤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②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③ 경력집계표 및 각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과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함 ④ 직무수행계획서 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명 포함)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서 접수 마감일 : 2016. 2. 4(목), 18:00
6. 전형절차
※ 2016.3.7자 임용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 등을 작성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별도로 3개월 수습근무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일반직 6급) 임용하며,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정규 임용(본채용)이 거부됩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인사팀(☎ 2290-7158)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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