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단시간 근로자(상담원) 공개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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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411 | ||||||||||||
등록 부서 | 관리자 | ||||||||||||||
등록일 | 2013/04/19 15:39 | ||||||||||||||
첨부 | |||||||||||||||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단시간 근로자(상담원) 공개채용 공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할 단시간 근로자(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장애인콜택시 단시간 근로자(상담원) 8명 (예비 5명) ※ 상기 채용인원 외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임용대기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합니다. ○ 학력,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 만 20세이상인 자로,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와 관련 결격사유가 없으며,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2.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업무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해피콜서비스 조사, 장애인콜택시 이용접수 (전화수신업무) 및 지연안내(전화발신업무) 등 ○ 근 무 지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설공단(8층) ○ 근무시간 : 주 36시간 근무(1일 6시간, 주 6일 근무) - 오전 근무 : 07시~13시 - 오후 근무 : 16시 ~ 22시 ※ 근무시간은 콜센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말·공휴일에 근무가 편성될 수 있음 3. 고용형태 : 2013. 5. 13 ~ 12.31(약 8개월)
4. 보수, 복지후생 등 지원 사항 ○ 일 급 : 30,000원(시급 5,000원×6시간) * 기타수당 포함 월급여 100만원내외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공고시 ~ 2013. 4.30(수), 18:00까지 수신된 서류에 한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calltaxi@sisul.or.kr · 첨부된 양식(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내려 받습니다. · 지정된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 입사지원서 파일이름을 반드시 “본인성명”으로 저장 합니다 · 작성하신 지원서류와 첨부서류는 e-mail(calltaxi@sisul.or.kr) 로 발송합니다. * 관련 제출서류(7번 사항)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합격시에 별도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제한시간내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받지않음 6. 전형일정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 류 전 형 :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면 접 심 사 : 면접위원과의 인터뷰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mail 접수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스캔본(jpg 파일 권장) 첨부
※ 자격취득확인서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워드프로세서), 대한상공회의소(컴퓨터활용능력),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시사)로 문의 ○ 면접전형 시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원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 -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 원본) * 거주지 지자체장이 발급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한 원본) 8.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하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을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복수 응시자격 보유자 : 각각의 응시자격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우대 ※ 적용가능 예) 사회복지사와 정보처리 자격을 모두 보유한 경우 ※ 적용불가 예) 정보처리 자격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 9.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근무형태(시차제근무, 주말, 공휴일 등)와 출퇴근 가능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여성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무효가 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향후, 정규 상담원 채용시 단시간근로자 근무경력자중 근무성적 우수자는 우대합니다. ○ 채용공고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02-2290-6508, 69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1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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