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이후 신규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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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1702 |
등록 부서 | 경영전략본부 | ||
등록일 | 2022/12/01 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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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이후 신규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 고인 생전 거주지, 조성?비조성 분묘 등에 따라 부과금액 상이 - 금년 내 안내문 개별 우편 발송 후 ’23년 2월부터 고지서 발송 예정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06년 1월 이후 서울시립 묘지에 고인을 모신 경우 내년 2월에 ‘분묘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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