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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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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어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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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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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담당팀 :
창의성과팀
전화 :
02-229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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