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장사시설 재사용신청
- 이용안내
- 장사시설 재사용신청
- 장사시설 재사용신청
재사용허가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동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재사용허가 대상
시립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15년)이 만료되는 분묘 및 봉안(납골)
재사용허가 기간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 번에 5년씩 세 번만 연장 가능(최장 15년)
재사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청자는 신분증 지참)
- 사용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현사용자 사망시 : 사망확인서류 및 * 공통서류
② 현사용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 공통서류
* 공통서류 : 고인과의 관계입증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기타사항
- 장사시설(분묘/봉안)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재사용 신청 불가(문의 : 승화원운영팀 031-960-0212)
- 재사용 허가증 발급은 묘지관리소 및 승화원접수실로 오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재사용신청 문의 및 접수처
- 용미리 1묘지 031-942-0642, 943-1930
- 용미리 2묘지 031-943-3937, 943-2402
- 벽제리 묘지 031-964-3443
- 승화원접수실 031-960-0236~7
재사용 대상자 여부 확인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 담당부서 :
- 추모시설운영처
- 담당팀 :
- 운영팀
- 전화 :
- 031-960-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