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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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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산분장(散粉葬)’ 제도 시행 안내

  •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산골’로 불리던 장사 방식이 ‘산분장’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산분장(散粉葬)"의 정의

  • 관련법령: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정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산분시설이나 해양에 뿌려 장사 지내는 방법으로, 개정법령에 따라 ‘자연장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이용대상

  •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
  • 고인 기준 서울·고양·파주시민으로서 타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
  • 시립장사시설(봉안.매장)에 안치된 유골
  • 자연장 취지에 따라 특정 고인을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표식물 설치 금지
  •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인위적인 조형물 및 표지물 설치 제한
  • 정돈된 환경 유지를 위해 꽃, 편지 등 추모·애도 물품의 반입을 제한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물품은 사전 통보 없이 이동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화장접수시 산분장 신청

유택동산(서울시립승화원내) 산골 희망시

유택동산(서울시립승화원내) 산골 희망시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정도 소요
  3. 유택동산 산골 : 유족이 직접 산골(승화원내 유택동산)
  4. 추모의 숲 안장 : 직원이 안정(용미1묘지 추모의 숲)
  5. 고인추모 : 유족(추모의 숲 분향대)
  • 승화원 옆에 있는 유택동산에 유족이 직접 유회(화장분골)를 산골하여 장례를 마친후 귀가
  • 시립승화원에서 유택동산에 산골한 고인의 유회를 추모의숲에 안장(월 2회)
  • 문의전화: 서울시립승화원 접수실(☎ 031-960-0236~7)
  • 찾아오시는 길: 바로가기

산골공원(용미리추모의숲) 산분장 희망시

산골공원(용미리추모의숲) 산분장 희망시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예약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정도 소요
  3. 추모의 숲 : 유족이 직접 산분장(용미1묘지 추모의 숲)
  4. 고인추모 : 유족(추모의 숲 분향대)
  • 추모의 숲 산분방법 :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분하여 장례를 마친 후 귀가
  • 제례는 지정된 장소(분향대)에서 가능합니다.
  • 고인이 관내 이면서 타 화장장 이용 시 구비서류 지참 후 용미리제1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접수(~16시까지)

산분장 시설 나비정원(어린이전용) 산분 희망시

산분장 시설 나비정원(어린이전용) 산분 희망시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화장 예약 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정도 소요
  3. 추모의 숲내 나비정원 : 유족이 직접 산분(용미1묘지 나비정원)
  4. 고인추모 : 유족(추모의 숲 분향대)
  • 나비정원 산분방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분하여 장례를 마친 후 귀가
  • 제례는 지정된 장소(분향대)에서 가능합니다.

나비쉼터(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산분 희망시

나비쉼터(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산분 희망시 이용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1. 화장접수 : 인터넷 화장 예약 후 화장접수시 신청
  2. 화장 : 2시간정도 소요
  3. 나비정원 인근 나비쉼터 : 유족이 직접 산분(용미1묘지 나비쉼터)
  4. 고인추모 : 유족(추모의 숲 분향대)
  • 나비쉼터 산분방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유족이 직접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분하여 장례를 마친 후 귀가
  • 제례는 지정된 장소(분향대)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타 화장장에서 화장하신 경우 화장증명서 1부

문의전화

용미리제1묘지 관리사무소 (☎ 031-943-1930)

사용요금 : 무료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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