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묘지 등 서울시립장사시설을 이용 후에 고인의 화장 사실을 증빙하거나 시립묘지에 있던 장지를 타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기관)에서 관련 증명서를 요구받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아래 이용하신 서울시립장사시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는 PC환경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시는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모바일환경X)
- 증명서는 장사시설 신청자(사용자)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가족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 또는 묘지관리사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