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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관리비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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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관리비납부 안내

  • 대상자 : 조성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 분묘관리비 부과근거 및 처리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분묘관리비

분묘관리비
구분 규모 관리비(㎡당) 총 관리비
조성묘지 5㎡ 27,500 137,500
6.6㎡ 27,500 181,500
8.3㎡ 27,500 228,250
한국형가족묘 19㎡ 27,500 522,500

※ 분묘관리비 관련 문의 : 031-960-0222, 031-943-1930, 031-943-2402

관리비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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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31-960-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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