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수목·화초 등의 자연장 상징물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법으로 자연적 상징물에 따라 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으로 분류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은 잔디장과 수목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화장 장소 | 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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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승화원 |
구비서류 필요 없음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 고인의 개인정보조회 동의시 행정정보망 열람가능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는 구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타 화장장 |
화장증명서1부, 의사자인경우 :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 증명서(시군구청) |
내용(1위당) | 금액(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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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시민 |
500,000 | 이용불가 | 최초40년연장안됨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25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