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3. 4. 19. 규칙개정을 통해 봉안 재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께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 사용요금(5년기준, 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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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시민 | 100,000 | 300,0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150,00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12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 | 120,000 |
※ 봉안재사용료 관련 문의 : 접수실 031-960-0236~7, 운영팀 031-960-0222, 031-96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