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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은 몇 일전부터 가능한가요?
"e하늘" 화장예약은 화장일자가 윤달기간 내(3.22(수)∼4.19(수))인경우 1개월 전 부터 그 외 기간에는 15일 전부터 00:00시 기준 선착순으로 예약가능 합니다. 단, 3.28(화), 3.29(수), 3.30(목), 3.31(금)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2.28(화) 00:00시부터 예약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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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서울시립승화원, 추모공원)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윤달기간 중 화장예약은 서울시립승화원은 1일 42건(16:00시작 10건, 16:45 10건, 17:00 11건, 17:45 11건) 신청 가능하며, 추모공원은 1일 13건(16:30시작 4건, 17:30 9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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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화장예약은 인터넷 접속만(전화, 방문 불가)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e하늘"에서 합니다.
인터넷 접속 주소는 http://www.ehaneul.go.kr 이며,"e하늘"화장예약관련 문의는 1577-4129(365일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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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예약시 준비서류 및 사망자 주소지는 어디로 입력하나요?
개장유골 화장예약시는 별도 준비서류는 없으며 서울시립묘지(용미1,2/벽제/내곡리)인 경우 사망자 주소지는 분묘 소재지의 관할 묘지 관리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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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골(합장)한 묘는 화장예약을 어떻게 하고 개장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합골된 묘의 인터넷 화장예약은 고인 정보 입력시에 합장으로 선택하시면 두분의 성명을 입력하실 수가 있으며, 화장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 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는 각각 발급받아 화장접수시 2장을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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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의 화장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묘지 소재지 또는 고인의 사망당시 최종주소지에 따라 화장요금이 부과되며, 관내(소재지 묘 주소 또는 사망시 최종주소가 서울, 고양, 파주)는 6만원, 관외는 40만원입니다.
단, 고인 사망시 최종 주소지가 관내인 경우는 말소자 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화장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 호적법 서류는 증빙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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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신고시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신청인) 방문시는 신분증,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고
대리인(사용자 동의) 방문시는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의 관계입증)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입증서류(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고인(사망자)과 대리인의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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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작업은 묘지관리소에서 하나요?
개장작업은 관할 묘지관리소(용미1,2/벽제)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신청인)께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관리업체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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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기 위해 방문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장유골을 화장하기 위해 방문시에는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를 발급받아 오시면 되며,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는 묘지 소재위치에 따라 서울시립 묘지중 용미리1/내곡리 묘지는 용미리제1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용미리2/벽제리묘지는 용미리제2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그 외 읍/면/동의 사설 또는 공설묘지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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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3.22부터 4.19까지 29일간입니다.
※ 다음 윤달 (2025년)7.25. ~ 8.22, (2028년)6.23.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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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에 왜 개장을 많이 하나요?
예부터 윤달은 하늘과 땅을 감시하는 신이 자리를 비워 없는 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러도 신의 간섭과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서 집수리, 이사, 묘 이장과 같은 평소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집안의 일들을 처리하는 기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