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12.22. 규칙개정을 통해 분묘 재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 매장시설의 사용자께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재사용료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사 용 요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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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 | 기타시민 | ||
분묘재사용료 | 조성분묘ㆍ봉안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
92,500 | 185,000 |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
14,160 | 28,320 |
※ 분묘재사용료 관련 문의 : 용미리1묘지 031-943-1930, 용미리2묘지·벽제묘지 031-943-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