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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재사용료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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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5.12.22. 규칙개정을 통해 분묘 재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 매장시설의 사용자께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재사용료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재사용료 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합장(또는 예매지, 가족묘지 등 신규 사용 분묘)
  • 분묘재사용료 부과근거 및 처리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기간 제한)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 납부방법

분묘재사용료

분묘재사용료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기타시민
분묘재사용료 조성분묘ㆍ봉안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92,500 185,000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4,160 28,320

※ 분묘재사용료 관련 문의 : 용미리1묘지 031-943-1930, 용미리2묘지·벽제묘지 031-943-3937

재사용료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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