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이용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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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 반 | 대인(만 13세 이상) | 120,000 | 1,000,000 |
소인(만 12세 이하) | 100,000 | 400,000 |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 | 무료 | 무료 |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 50,000 | 50,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 무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
무료 | 무료 | |
자녀가 관내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관내지역 병원에서 사망 또는 관내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
- | 400,000 |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120,000 | 500,000 | |
죽은태아(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50,000 | 200,000 | |
개장유골 | 60,000 | 400,000 | |
* 관내(서울,고양,파주) 기준 적용요건 -> 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증빙서류 : 사망자 해당 유공자증 원본(유족 등 가족 제외), 국가유공자(본인) 경우 행정정보 열람가능
희생 공헌자 관련 법률 및 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상자 : 해당 법률에 의한 의사자
증빙서류 : 사망자의 의사자 증서 원본 또는 의사자증명서(시군구청)
사용료
내용(1위당) | 금액 (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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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재사용 |
일반시민 |
100,000 | 300,000 | 매5년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50,000 | 12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50,000 | 120,000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150,000 |
관리비
내용(1위당) | 금액 (단위:원) | 비고 | |
---|---|---|---|
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시민 |
100,000 | 180,000 | 매5년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및 그 배우자 |
50,000 | 9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 | 45,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 | 45,000 |
사용료
내용(1㎡당) | 금액(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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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신규 (기예약자만 가능) | 조성분묘, 봉안묘 | 185,000 | 370,000 | 예매묘지 및 한국형가족묘 |
재사용 | 조성분묘, 봉안묘 | 92,500 | 185,000 | 매5년마다 기간연장 |
비조성분묘 | 14,160 | 28,320 |
관리비
내용(1㎡당) | 금액(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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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조성분묘·봉안묘 | 27,500 | 27,500 | 매 5년 마다 |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은 해당 장사시설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환급
내용(1위당) | 금액(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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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시민 |
500,000 | 이용불가 | 최초40년연장안됨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250,00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250,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250,000 |
내용(1위당) | 금액(단위: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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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양,파주시민 | 기타시민 | ||
일반인 | 무료 | 무료 |